정명석씨 징역 6년
서울지법 “여신도 강간 혐의 인정”
2008년 08월 12일 (화) 16:08:02 노충헌 mission@kidok.com
서울중앙지법(제26형사부 배기열 재판장)은 8월12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재판에서 “3명의 여신도를 강간 또는 준 강간한 혐의가 인정된다”면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.
재판부는 “여신도들은 성폭행 피해 당시 정 씨를 메시아로 여기며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봉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범행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”면서 “정 씨의 범행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‘준 강간’에 해당한다”고 밝혔다.
또 재판부는 중형에 속하는 6년형을 구형한 배경에 대해 “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, 과거 유사한 방법으로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해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”고 설명했다.